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2조 (장비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회복무요원은 제복ㆍ장비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 및 보관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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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고충해소제8조 · 교육제9조 ·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제10조 · 복제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제11조 · 복장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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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다른 규정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