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2조 (장비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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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회복무요원은 제복ㆍ장비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 및 보관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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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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