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9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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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③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운전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등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나 감시초소에 배치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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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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