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6조 (예산편성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 복무기관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제관련 예산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통합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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