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통관ㆍ감시ㆍ일반행정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요원을 말한다.
2."복무기관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인접"이란 복무기관의 담당직원이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을 관할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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