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3조 (다른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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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이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 및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 수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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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다른 규정의 적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이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 및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 수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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