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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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무)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항만초소 감시 및 순찰업무 보조
2.휴대품 통관시 우범화물 SEAL 부착 업무
3.공항 입국장 유치물품 운반 및 보관업무 보조
4.여행자 휴대품 X-ray 판독 및 검사업무 보조
5.컨테이너 검색시 차량유도 및 통제
6.국제우편물 검사 및 통관업무 보조
7.그 밖의 행정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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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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