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4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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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를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복무기관장은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사회복무요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2.인도ㆍ인접, 신상이동, 근무지 지정 등 인사관리
3.보수 등 소요예산 요구
4.제복 등 보급관리
5.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④관세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 점검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중대 범죄행위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1.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지정 실태
2.담당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실태
3.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 실태
4.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 사항 수시 점검 실태
5.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적절성
6.신상이동사항 보고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실태
7.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등 복제지급 실태
8.각종 예산 반영 및 집행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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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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