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5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고사항)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복무기관 배정 요청사항 및 배정결과 : 1주 이내
2.사회복무요원 인접, 전출, 소집해제 등 인원 변동 사항 : 1주 이내
3.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ㆍ복무이탈 및 범죄행위 등 중요사항 : 즉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