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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