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현장평가의 방법) 현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1.운영요건
2.기술요건
3.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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