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은 평가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서 약 서 | 서 약 서 | 본인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 시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 다 음 - 1. 관련법규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평가대상기관과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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