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결과의 보고)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능력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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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제8조 · 시험결과 제출 등제9조 · 결과 평가제10조 · 현장평가의 실시제11조 · 현장평가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평가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