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현장평가 일정
2.현장평가 세부내용
3.기타 현장평가와 관련한 사항
③과학원장은 대면 현장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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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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