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현장평가 일정
2.현장평가 세부내용
3.기타 현장평가와 관련한 사항
③과학원장은 대면 현장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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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