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기관"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말한다.
2."신청기관"이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3."시험능력평가"란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의 능력을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숙련도 시험"이란 시험능력평가의 일부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에 관한 시험분석 능력과 장비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현장평가"란 시험능력평가의 일부로서 현장평가위원이 시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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