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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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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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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