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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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 판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 판정을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시험ㆍ분석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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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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