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
2.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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