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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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따르며, 검사 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시 검사 대상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방법을 따르며, 검사 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시 검사 대상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대해 미흡한 시설로서 5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게 보완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흡사항이 보완되면, 검사기관은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ㆍ폐쇄검사(매립시설에 한함) 결과 부적격한 시설이 검사를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ㆍ폐쇄검사(매립시설에 한함)를 실시한 직전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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