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누락된 경우
2.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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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