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에 대한 신청ㆍ접수ㆍ결과 통보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이하"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검사신청제6조 · 검사 신청서류의 검토제7조 · 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제8조 ·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