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 15일 전까지(사용종료ㆍ폐쇄검사의 경우 3개월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신청 방법은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전자적 방법인 검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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