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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