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9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표준연구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내부위원은 관련분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은 정도검사가 거짓 또는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⑥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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