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8조 (의견제출 및 청문 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심의
③제2항에 따른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견제출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신청인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후관리의 종류제4조 · 사후관리의 내용제5조 · 조사반의 구성제6조 · 사후관리의 요령제7조 ·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의견제출 및 청문 심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심의회의 구성제10조 · 현황자료 작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