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8조 (의견제출 및 청문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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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심의
③제2항에 따른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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