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4조 (사후관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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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후관리의 내용) 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검사기관 지정조건의 준수여부
2.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
3.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실적에 관한 자료
4.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
5.기타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제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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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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