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10조 (현황자료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매년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현황자료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현황자료 작성) 과학원장은 매년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현황자료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형식승인 제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품, 교정용품 현황 및 생산업체의 주소, 대표자 등
2.검사기관의 성능시험,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정 실적 및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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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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