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10조 (현황자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현황자료 작성) 과학원장은 매년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 현황자료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형식승인 제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품, 교정용품 현황 및 생산업체의 주소, 대표자 등
2.검사기관의 성능시험,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정 실적 및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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