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5조 (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반장은 과학원 담당 연구관이 되며, 조사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담당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반장은 과학원 담당 연구관이 되며, 조사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담당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속된 자로 하며, 검사기관에 따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별 조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대기환경연구과
2.대기공학연구과
3.물이용연구과
4.생활환경연구과
5.상하수도연구과
5.토양지하수연구과
6.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7.환경표준연구과
8.그 외 업무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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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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