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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