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서점" 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점을 말한다.
2."지역서점협동조합" 이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3."확인절차" 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4."사무국"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제3조에 따른 확인 절차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지역서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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