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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