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인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확인 신청의 접수, 신청 사항 검토 및 심의자료 작성 등 확인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③사무국장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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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