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회피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확인절차 및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그 밖에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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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확인절차제4조 · 사무국제5조 · 지역서점심의위원회제6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위원의 회피 및 비밀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원의 수당 등제9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