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확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해당여부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역서점 요건(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요건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공고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서점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확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확인한다.
1.「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일 것
2.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
④사무국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보완이나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무국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⑥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출한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여부를 신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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