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확인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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