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역서점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도서관, 지역서점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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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확인절차제4조 · 사무국
제5조 · 지역서점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위원의 회피 및 비밀유지제8조 · 위원의 수당 등제9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