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역서점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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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도서관, 지역서점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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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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