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목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 작물, 건초작물, 사료용 근채류, 야초, 고간류, 수엽류 등으로서 자연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조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처리 온도이상으로 열처리 가공처리된 것임을 증명한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②WOAH에서 인증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 대한민국으로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경우에는 이 위생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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