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9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현지조사) 대한민국정부는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수의관을 일정기간동안 수출국 현지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조사를 위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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