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3조 (질병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질병요건) 수출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 및 처리ㆍ보관하는 시설은 반경 50Km이내에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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