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5조 (조사료 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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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처리 또는 소독처리를 위한 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보관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사료 시설 요건) 열처리 또는 소독처리를 위한 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보관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리시설은 자동온도기록부를 갖춘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2.처리시설은 원료반입부터 컨테이너 적재까지 한 방향으로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처리시설의 원료처리ㆍ소독처리ㆍ소독처리 종료 후 및 보관 작업공정을 위한 작업장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작업장은 별도의 출입구, 탈의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바닥, 벽, 천장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을 사용한 시설과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5.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수의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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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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