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출중지)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건초 생산지대 및 수출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생산 기록 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조사료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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