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출증명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의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 내용을 부기하여 발행하여야한다.
1.상기 제3조, 제4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사항
2.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생산지역, 처리시설, 보관시설의 명칭, 주소
4.열처리 및 소독처리 연월일, 처리방법, 제4조제3호다목에 따른 보관기간(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컨테이너 봉인번호
5.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7.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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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