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반송 및 폐기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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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에 대한 검역 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와 수출국 정부가 봉인한 컨테이너 봉인이 탈락 파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출조사료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반송 및 폐기처분)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에 대한 검역 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와 수출국 정부가 봉인한 컨테이너 봉인이 탈락 파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출조사료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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