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반송 및 폐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반송 및 폐기처분)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에 대한 검역 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와 수출국 정부가 봉인한 컨테이너 봉인이 탈락 파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출조사료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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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질병요건제4조 · 조사료 요건제5조 · 조사료 시설 요건제6조 · 수출증명서제7조 · 수출중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반송 및 폐기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현지조사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