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4조 (조사료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사료 요건) 수출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수출조사료는 수출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수출조사료는 생산, 포장 및 보관 작업과정에서 우제류동물 및 우제류동물 유래의 배설물 및 분비물 등과의 접촉이 없었던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
3.수출조사료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보관되어야 한다.
가.밀폐된 실내에서 건초의 중심부가 80℃ 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 열처리
나.포장(packing)하기 전에 밀폐된 실내에서 35∼40%의 포르말린 용액을 이용한 포르말린가스로 19℃ 이상의 온도에서 8시간 이상 처리
다.수출국에서 다른 조사료와 접촉 없이 수출 전까지 4개월 이상 보관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격리 보관
4.수출조사료는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을 사용하여 세척 후 소독된 밀폐식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봉인되어 운송되어야 한다. 다만, 즉시 적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보관 후 운송되어야 한다.
5.수출조사료를 위한 밀폐식 컨테이너 봉인을 위한 봉인양식은 한국 동물검역당국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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