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확인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를 말한다.
2."심사기관"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말한다.
3."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거나 추론하여 예측, 분류, 생성 등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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