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은 확인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별지 제1호 서식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 신청서
2.별지 제2호 서식 열람ㆍ이용동의서
3.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배치 및 데이터 흐름도를 반영한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구조도
5.알고리즘, 데이터 특성, 역할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 및 기능 명세서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에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 및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3조에 따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재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신청서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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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열람·이용동의서
■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열람·이용동의서 본인은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확인을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한 일체의 서류와 확인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확인기관 및 심사기관의 임·직원이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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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확인·검증기관은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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