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은 확인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은 확인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별지 제1호 서식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 신청서
2.별지 제2호 서식 열람ㆍ이용동의서
3.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배치 및 데이터 흐름도를 반영한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구조도
5.알고리즘, 데이터 특성, 역할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 및 기능 명세서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에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 및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3조에 따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재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