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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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발급한 확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된 인공지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단순한 외형ㆍ외관 등의 차이가 있는 다른 제품 모델 또는 서비스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모델들을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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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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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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