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발급한 확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된 인공지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단순한 외형ㆍ외관 등의 차이가 있는 다른 제품 모델 또는 서비스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모델들을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기업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심사기관 : 확인번호 : 확인일자 : 특기사항 : 위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확인 제외 대상제4조 · 확인신청제5조 · 확인기준 등제6조 · 인공지능 활용 여부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확인서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확인 취소제9조 · 비밀유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