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비밀유지의무) 확인기관 및 심사기관의 임ㆍ직원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인 절차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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