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확인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확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확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법률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2.전자장치가 아닌 제품 등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3.이미 확인절차가 완료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 등에 대한 변경없이 재차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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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확인 제외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확인신청제5조 · 확인기준 등제6조 · 인공지능 활용 여부 결정제7조 · 확인서의 발급 등제8조 · 확인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