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확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기관은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기관은 사전에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확인 취소)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기관은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기관은 사전에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