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인공지능 활용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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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결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이루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보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만을 가지고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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